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수의대 C교수가 대법원에서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C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교수는 1심에서 ‘증거위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징역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 중 ‘증거위조’, ‘수뢰후부정처사’ 무죄).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도7138 판결).
2심 재판부는 C교수가 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당한 행위(데이터 누락 등)를 했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옥시 측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해당 연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점이 판단 근거였다.
또한, 재판부는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1천 2백만원 역시 대가성 돈이 아니라 자문료라고 평가했다.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역시 “C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문료가 연구와 관련된 직무 행위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단, 연구비를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11년∼2012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을 사는 등 연구비 5천 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다.
돈 대부분이 실험도구나 동물관리 등 연구실을 위해 사용했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