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일부 지원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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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가격이 전문직 소득으로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부모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면 안되나요?” 이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피해갈 수 없으며, 오히려 특수관계인이라 과세관청에서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만약 이를 무사히 넘긴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증여 추정

위에서 언급한 ‘증여 추정’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과세관청에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 추정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수의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대출 등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된다. 아파트 구입자금 전부가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입증 못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단,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자금 등의 20%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사례1,3]의 경우 수의사를 하면서 신고됐던 소득금액으로 입증한 금액이 각각 7억원과 13.5억원이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 1.5억원이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례2,4]의 경우 수의사를 하면서 신고됐던 소득금액으로 입증한 금액이 각각 6.5억원, 16.5억원이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5억원, 2.5억원이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 자금출처 소명의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배제하는 금액기준이 있다.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위의 단서 조항으로 인해 자금출처 소명 배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부모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실제로 빌린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가족 간 금전대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리고 실제 금전대여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증, 계약서에 따른 대금 및 이자 상환(무이자 또는 저리의 경우 상증세법 41조의4 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가능) 등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실제 대여라는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과세관청에서도 섣불리 증여세로 부과하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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