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일명 펫티켓)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단속 결과, 위반 사항 1위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동물관리 행위 위반이었다.
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적발한 동물관련 위반행위는 총 983건이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의미한다.
2020년 말 기준, 동물보호감시원은 전국에 총 413명이었다. 경기도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서울(56명), 강원(34명)이 이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10건 중 8건 ‘펫티켓 미준수’
413명의 감시원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총 983건이었는데, 그중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이행’이 609건(62.0%)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동물관리 행위는 외출시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이다.
2위는 동물미등록(149건, 15.2%)이었다. 사실상 감시원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10건 중 8건의 펫티켓 미준수였던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등 안전장치도 필수다.
영업 미등록은 76건(7.7%), 동물학대는 40건(4.1%), 동물유기는 20건(2.0%)였다.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8개 영업은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동물학대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517명었다. 이들은 지난해 1년간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수행 지원(809건), 교육·홍보 및 상담·지도(1920건), 학대동물 구조·보호(93건) 등 총 2,899건의 활동을 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위촉한 민간인이다. 명예감시원 수는 2018년 351명, 2019년 392명, 2020년 5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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