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등급제 예살 제외 선택해도, 역학 관련 시 살처분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앞둬..예살 제외의 예외조건 근거 포함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범위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예살 농가의 재입식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올 겨울부터 산란계에 시범도입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예살 제외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돼 확산이 우려될 경우 심의회를 거쳐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두고 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경 500m 전축종, 3km 동일축종 예살 원칙..2주 마다 위험도 평가
개정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별표로 신설했다.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 내에는 전체 가금을, 반경 500m~3km(보호지역)에서는 발생농장과 동일 축종을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령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관리지역 내 산란계·육계 농장 등이 모두 예살대상에 포함되지만, 보호지역에서는 오리농장만 예살한다는 것이다.
16-17, 20-21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관리지역 내에서는 여러 축종에서 AI가 발생했고, 보호지역에 비해 발생확률이 8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개정안은 매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실시되기 전인 9월 30일까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고병원성 AI가 실제로 발생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주 간격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철새 분포,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검출, 가금농장 AI 항원·항체 검출, 가금농장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대·역학농장 검사현황 등을 고려한다.
2주마다 예살 범위를 반드시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 위험도가 변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다시 심의에 나서는 방식이다.
질병관리등급제 예살 제외 농장도 역학 관련 시 심의 거쳐 살처분 대상 포함 가능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예살농가 재입식 조건 완화도
올 겨울 산란계 농장에 시범도입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따라 가·나 등급을 획득한 농가는 예살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본지 2021년 7월 19일자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참고).
개정안도 예살 제외를 선택한 농가는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살 제외를 선택한 농장이라 하더라도,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사람·장비·차량·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살처분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금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이동승인서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 7일까지 인정했던 유효기간을 시료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로 단축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높아져 긴급한 상황이 되면,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확대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정밀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이 지나기 전에 실시된 재검사에서는 양성으로 전환된 사례가 28건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 번 ‘음성’ 결과를 받았다고 7일까지 비발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개정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지역(500m~3km)에서 살처분 대상이 아닌 산란계 농장의 식용란은 당초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된 경우에 반출을 허용했지만,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반출을 허용하는 형태로 조정된다.
아울러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이 당초에는 이동제한이 아예 해제되어야만 재입식이 가능하다보니 비발생 이후 30일 이상이 소요됐지만, 개정안은 비발생 21일이면 가능한 예찰지역 전환을 기점으로 재입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예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