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동물학대‥몰수·양형기준·법수의학 기반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동물보호법 강화해도 동물학대 증가·잔인해져..근본 대책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목했다.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수의학 기반과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학대 동물의 몰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은 수의학적 지식을 법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학문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해 수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수의학의 한 분과로 여겨진다.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보고서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2015년 238건이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14건으로 급증했지만, 구속된 사례는 5년간 단 4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미검거율도 같은 기간 14.3%에서 20.9%도 오히려 늘었다. 동물학대 행위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람과 달리 학대 여부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과거 벌금형 위주에 그치던 동물학대죄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동물학대 행위는 더욱 잔인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잔인하게 훼손된 사체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듯 유기하거나, 심지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해외 연구에서 동물학대행위와 다른 범죄(약물, 폭력, 아동학대, 연쇄살인 등)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동물학대를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학대 동물의 몰수,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심리치료, 동물부검제도 개선 및 전문가 양성, 동물학대죄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이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소유주(학대혐의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의 여지를 당국에 남기다 보니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 특성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학대행위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 대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치료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학대사건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부검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부검 전담기관 없어 민간 동물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동물부검을 위한 시설·인력을 갖춘 동물병원에 한해 전문부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의과대학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죄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관의 선고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된다”며 “동물학대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