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동물보건사 시험 치를 특례대상 수의테크니션은 몇 명인가요

대한수의사회, 일선 동물병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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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특례대상 수의테크니션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회원 동물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병원 내에서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 시행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전부터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일한 전∙현직 수의테크니션에게도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개정 수의사법 부칙에 따라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이 아닌)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졸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특례가 주어진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한 경력은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만 인정된다.

또한 제도 시행일인 8월 28일 이전까지 1년 혹은 3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8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입학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특례대상자는 인증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직 양성기관 인증평가는 신청을 접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특례대상자 교육이 어떻게 시행될 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응시자 규모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첫 자격시험 개최 시점을 내년 2월말로 예정했다. 양성기관 졸업예정자는 8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특례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일선 동물병원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동물병원이 보유한 보조인력 수와 특례대상자 기준 부합 여부,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특례대상자 규모를 조사한다.

설문조사는 바로가기(클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동물보건사 시험 치를 특례대상 수의테크니션은 몇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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