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개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여러 나라들에는 동물보호법 내에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내용은 각 나라 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다루는 내용은 반려동물 판매업·번식업에 대한 내용,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된 내용,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 맹견 관리, 생활에서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 등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동물보호법 내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반려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 개식용 등 때문에 모양새만 갖춘 동물보호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실효성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개식용 관련 부분입니다.
개식용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동물보호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문제는 개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 동물이고 같은 개임에도 불구하고 식용목적의 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반려동물 목적의 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도 식용목적의 개와 반려동물로의 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기장군 개도살장 사건의 예를 들면, 해당 경찰이 망치로 개를 때려죽이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의 개도살장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의 개의 지위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반려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 입니다. 다른 하나는 축산법에 의해 농민의 수익 창출을 위한 개 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천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의 인식,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행정 모두가 축산 기반에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축산법에 있는 ‘개’의 삭제가 이루어지면 그 발전 또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의 법적인 위치가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 그리고 축산법상 식용으로써 사육되는 동물이라면, 우리나라에서의 개의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좁은 철창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먹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가 죽을 때 까지 고통스런 상황을 맞는 개들, 한평생 좁은 철창에서 새끼만 낳다가 평생을 보내는 개들, 한때는 반려동물이었지만 동물보호소에서 병사·고통사 당하는 개들이 있는 반면, 어떤 개들은 한 가정의 반려동물로써 강아지 유치원도 다니고 아프면 최고시설의 동물병원에 가서 CT, MRI도 찍고 최고급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모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해 논하거나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개의 법적인 지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식용과 관련하여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인식이 실제로 개식용을 하고 있는 10% 정도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30%정도 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식용=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에 정부, 국회 등도 ‘개식용 문제’를 다루기 싫은 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가 지배받고 있는 개식용, 이 문제는 과연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시간이 흘러 반려동물의 인식이 좋아지면 이런 생각들이 바뀔까요? 개식용 관련 업계 사람들이 이업을 자연스레 떠나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개식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역시 정부입니다. 축산법에 개를 포함시킴으로써 식용개가 따로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개식용과 관련하여 확실한 입장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