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즉시 상정·논의하라”

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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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 일부

(사)소비자권익포럼과 미래소비자행동이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제도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동물병원의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고지와 공시는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동물병원 진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고지)가 적절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해 동물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두 단체는 “반려동물 양육인들이 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반려동물 진료 및 관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동물병원을 믿고 찾게 될 것”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즉시 상정·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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