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교수 진료수당, 어딘 주고 어딘 안주고…관련 기준부터 마련해야

교육공무원 동물병원 겸직부터 수당지급까지...관련 법령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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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퇴직금 소송전이 이슈다. 경북대·부산대·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대학교수와 병원근로자의 지위는 별개이므로, 학교와 병원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 의대 교수 및 경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근무했던 12명의 교수가 낸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병원근로자로서의 별개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수의대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국립대이며, 각 대학이 임상전담교원을 선발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의계에 현재 대학교수의 겸직허용이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립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및 수당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은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수의과대학 교수의 주요 업무는 ‘교육’과 ‘연구’다. 임상 교수는 여기에 ‘동물병원 진료’가 추가된다. 그런데, 학교·동물병원 재정 상황에 따라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문제와 연결된다. 수당을 받는 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속성의 대표적인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수당을 받지 않는 국립대 수의대 교수의 동물병원 진료행위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립대 의과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

법 제17조(겸직)에서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따라, 보수는 원소속 기관(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별도로 존재한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수의대 부속동물병원 교수가 진료업무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처럼 (가칭)국립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국립대 수의대의 경우 학교기업 형태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 같다”며 학생 교육이라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의 기본 목표를 위해서라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립대 수의대교수의 겸직·수당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의전문의 제도의 경우 환자 케이스가 많아야 진정한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데, 임상 교수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환자 수 증가가 그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이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 겸직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의사법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근거 마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이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임금청구 소송, 병원과 학교 측의 수당지급 마찰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의학계에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교수 진료수당, 어딘 주고 어딘 안주고…관련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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