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대수 산하단체 중 처음

교육·학술사업, 정책 의견 제시에 공신력..돼지수의사회 이관절차 ‘회원 총의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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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대표 고상억)의 설립허가를 12일 공고했다.

대한수의사회의 9개 축종별 산하단체들 중 정부인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것은 돼지수의사회가 처음이다.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돼지 관련 질병 연구와 돼지 전문수의사 육성,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을 통한 돼지수의사 및 한국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돼지수의사회는 1981년 돼지임상병리연구회를 모태로 점차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돼지수의사들이 모여 임상·학술을 교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제 활동도 지속했다. 2003년 제1회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APVS)를 개최하고 2019년에 다시 국내 대회를 치렀다. 2012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은 “2012 제주 IPVS를 유치하면서부터 사단법인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양돈수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이 이끄는 제27대 집행부가 올해 초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고상억 회장은 “사단법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진다”며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펼치고,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돼지수의사회도 대한수의사회 정관상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에 그친다. 반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제도적으로 단단한 입지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농식품부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고하면서 현재는 기존 한국돼지수의사회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가 과도기적으로 함께 있는 상황이다. 기존 돼지수의사회의 회원과 자산이 사단법인으로 옮겨 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돼지수의사회는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의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기존 돼지수의사회에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원 의견을 수렴해 총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고상억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를 포함한 의견수렴·의결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종별 수의사 단체의 사단법인화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단체인 한국동물병원협회도 농식품부 사단법인 인가를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대수 산하단체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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