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시험정보 공식 홈페이지 개설‥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동물보건사 특례자 교육비 16만5천원~38만5천원 예정..오는 12월 11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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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1일 문을 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안내 홈페이지(vt-exam.or.kr)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추진 현황과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담았다.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내년 첫 시험이 예정된만큼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수의테크니션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동물보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자격이 주어진다.

다음은 특례자격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에 대해 현재 공개된 정보들이다.

 

특례자 기준은 2021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만족해야..적용은 후년 시험에도

특례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최종 학력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1~3년 이상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의 졸업이나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2021년 8월 28일을 이전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건사 시험 홈페이지에서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학력과 동물병원 근무경력을 묻는 2~3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면 응시자격 여부를 가늠해준다.

이들 특례기준은 졸업증명서나 근로계약서·국민연금 등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례기준을 미리 충족하기만 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첫 시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특례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특례자격 중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이 어느 대학·학과에 해당되는지는 오는 12월 11일 확정 고지될 예정이다.

 

특례자도 120시간 교육 받아야..교육비는 이론 16만5천원, 현장실습 22만원 예정

특례기준을 만족한 특례대상자도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에서 120시간의 특례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이론강의 96시간, 현장교육 24시간).

이론강의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의 교육비는 16만 5천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현장교육은 동물병원에서의 24시간 실습으로 진행된다. 동물병원 근무시간에 따라 3~5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현장교육비는 22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의 경우 해당 동물병원이 실습교육기관에 포함되면, 별도의 교육신청이나 비용지불 없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현장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이 수의사회를 통해 현장교육기관으로 신청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특례대상자는 향후 현장교육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신청해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교육비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 및 현장교육은 현재 구축 중인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례교육 신청기관이나 실습교육 동물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11월까지 교육기관 평가인증, 특례교육 온라인 강의 구축, 현장교육 인정 동물병원 신청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동물보건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진행 현황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성기관과 동물병원은 오는 12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시험장소 일산 킨텍스 전망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2만원이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중순에 진행된다.

2023년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제는 2년제~4년제로 다양하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에서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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