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 사전고지, 주요 진료비 게시 등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수의사법 개정안 9건을 심의, 수의사법 개정안(대안) 형태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농해수위와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정부입법 수의사법 개정안을 골자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은 동물 진료에 대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미리 게시하도록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도 신설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증상과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상 진료비용도 고지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나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다.
농해수위는 “진료비 고지 의무 및 제재규정은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가 제안한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보다 유예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1인원장 동물병원에는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고지한 예상진료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강제로 반환하도록 조항은 삭제하고, 수술 중 상황 변동 등으로 진료행위가 추가될 경우 고지된 예상진료비에 더해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 개정의 최대 고비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인 만큼,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