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단독으로 개원하면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대표 원장님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도 그러할까요? 이번 칼럼은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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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이란
2명 이상의 수의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 홍길동 외 0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에는 부가가치세,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사대보험료, 사업장분 주민세 등이 있다.
이들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 또는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체납 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체납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구성원 각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이 부담한 구성원이 있다면 서로 협의·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 각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르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발생한 사업소득을 손익분배비율(지분율)로 나누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매출 및 필요경비 등을 산정 후 사업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하고, 이를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된 소득은 각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각자가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체납 시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각자가 책임지게 된다.
단, 공동사업 구성원을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 공동사업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러 예규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구성원 각자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처리 시 관할관청에서 부인할 수 있으니 공동사업장으로 대출금을 받은 후 구성원 각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장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