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설명회 Q&A] 특례자 자격 판단·동물병원 실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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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약 300여명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가 참여한 가운데 준비 경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동물보건사 제도 담당자인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이 주로 답하고 대한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동물병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눈 질의응답을 ▲공통사항 ▲자격시험 ▲특례대상자로 나누어 전한다.

 

Q.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비재직자) 특례대상자의 동물병원 실습 관련,

1) 어디서 실습할 수 있나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의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은 14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실습교육 시스템에 이들 인증 양성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니, 동물병원 현장실습에 관련해 문의해달라.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아닌 특례대상자는 해당 인증 양성기관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실습할 동물병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특례대상자는 동물병원 실습교육 24시간이상 이수하고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재직자 특례대상자는 해당 병원에서의 근무를 실습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비재직자 특례대상자는 인증 양성기관을 통해 동물병원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 편집자주)

 

2) 특례대상자가 직접 실습할 동물병원을 섭외해도 되나

동물병원 실습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가급적 양성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례대상자 교육 신청 시 비재직자로 선택하면 양성기관 협력 동물병원에서 실습하게 된다. 이때 현장실습비와 보험가입비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양성기관 관리자가 연락하여 병원 섭외를 안내할 것이다. 다만 이전에 재직했던 병원이나 실습을 받길 원하는 병원이 별도로 있어 협의가 되었다면 ‘해당 병원에서 실습을 하길 원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병원에서 언제 실습할 지가 명확해져야 보험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양성기관 관리자로부터 안내가 오지 않는다면 자격시험 관리 사이트에 질문을 남겨 달라.

인증 양성기관의 관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례대상자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3) 공고된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 서식에는 동물병원 직인란이 있는데, 직인이 아예 없는 동물병원도 많다

직인이든, 도장이든, 사인이든 모두 가능하다. 반드시 직인이 아니어도 되고, 해당 동물병원장의 서명으로도 가능하다.

 

4) 동물병원 실습교육 출석부를 반드시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나

실습교육 출석부는 필수 업로드 서류가 아니다. 실습생의 출석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일 뿐이다. 해당 동물병원이 이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을 발급하는데, 이수확인증은 반드시 업로드해야 한다.

 

Q. 특례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는 2021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뿐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러므로 특례대상자라면 추후 별도로 다시 정해지지 않는 한 계속 자격은 유지된다.

 

Q. 특례대상자의 경력 조건으로 동물보호센터 근무기간도 인정되나

인정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 인정한다.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동물보호센터나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특례조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

 

Q.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근무했던 동물병원이 이미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해 업무종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폐업으로 인해 문서 마련이 어렵다면 폐업한 동물병원의 명칭, 원장의 성명, 연락처, 국민연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info@vt-exam.or.kr)로 응시자격 판정을 요청해달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무위원회’에서 응시자격 여부를 판정하여 회신하겠다.

 

Q. 동물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은 별도 법인과 되어 있어 명칭이 다른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나

해당 동물병원과 법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Q. 특례자격 여부를 별도로 판정 받아야 하나

응시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시험보다도 중요하다. 응시자격을 잘못 알면 시험점수가 합격기준을 넘어도 동물보건사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시험 공고, 응시원서에 응시자격 관련 내용이 다 나와있다.

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기 졸업생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해당 기준은 인증을 받은 이후의 졸업생에게만 적용된다.

인증시점(2021년 12월 10일) 이전에 졸업한 경우는 특례대상자 기준에 만족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례대상자 교육도 반드시 먼저 이수해야 한다.

본인의 판단 과실로 인한 귀책을 나중에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명확히 알아보시길 당부드린다.

특례자격을 별도로 판정받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헷갈린다면 판정을 받아보시길 권고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시행을 위한 외국 대학 인정 및 교육과정 판정 기준](보러가기)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info@vt-exam.or.kr)로 접수하면 된다.

[동물보건사 설명회 Q&A] 특례자 자격 판단·동물병원 실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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