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이동 공정성 강화‥방역활동장려금 기준 인상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대공수협, 대부분 환영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배치 및 근무지 이동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이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추가 처우 개선 여력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예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조영광·부회장 박수현)는 “농식품부와의 수차례 협의와 대공수협 여론조사 등을 거쳐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간 지적된 불합리한 제한사항이나 제도상 허점에 따른 내부 불신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방수 배치는 랜덤이 원칙’ 시도 배치·세부 근무지까지 추첨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근무지 배치·변경 관련 개정이다.
현장에서는 2019년부터 이미 도입된 무작위 순번 추첨제를 운영지침 개정안 상에 명시했다. 1년차 공방수가 기초군사교육과 직무교육을 마치고 배치지를 정할 때,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을 받아 차례로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군사훈련성적, 직무교육성적, 결혼여부 등 기타 참작 사유는 삭제한다.
시도 혹은 검역본부로 배치지가 결정된 후 시군구청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등 세부 근무기관을 정하는 방식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못박았다.
시도·검본 공방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세부 근무기관 배치 방식이 오락가락하거나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대도시에 가까운 곳 등 다수가 선호하는 배치지를 특정인이 인맥이나 로비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근무기관 변경 기준 구체화..도간 이동 시 세부 근무기관 배치는 가장 후순위
1년 혹은 2년을 복무한 공방수가 근무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시도 혹은 검역본부에 배치된 공방수가 관할 배치지 내에서 희망에 따라 세부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또는 검역본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1순위 변경권을 주고,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근무기관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공방수에게 2순위가 주어진다.
이후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순으로 우선권이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 소속의 공방수는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당해 시도·검역본부간 근무기관 변경을 통해 타 시도에서 넘어온 공방수의 순위는 가장 뒤로 밀린다. 기존 복무자들이 세부 근무기관 조정을 마무리한 후 남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종종 시도 간 배치지를 변경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세부 근무기관까지 지정하는 식으로 넘어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방수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배치지 조정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 불성실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다.
대공수협은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안을 환영했다. 특히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커 공정성을 해쳐왔던 근무지 변경 관련 규정 구체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 60만원으로 인상..최대 90만원까지 상향 가능
연가 계산식, 공무원증 발급 규정도 명확화
개정안은 기존에 월 40만원이었던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을 60만원으로 상향했다. 2009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12년여만에 인상됐다.
가축방역업무 수행실적이 우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50%까지 상향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놓는 셈이다.
대공수협은 “이미 대부분의 배치기관에서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체감되는 인상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년 째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공방수의 노고를 생각하면 방역활동장려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방수 복무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연가 계산식도 명확화했다. 연가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로 두고 산식을 적용하는 형태다.
매년 4월 하순경 임관하는 공방수는 만3년, 햇수로는 4년차의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산식에 따라 통상 8일+12일+14일+4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기존 ‘신분증 발급’ 관련 운영지침을 ‘공무원증 발급’으로 변경해 국가공무원(농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신분을 보다 명확화했다.
헌혈공가(4시간) 등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가공무원법 상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공수협은 공방수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조하늘 대공수협 권익보호이사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은 공방수의 삶에 직결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향후 개정될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공방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예고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월 12일까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3, goodluck79@korea.kr)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