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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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1월 1일 새해 첫 시작부터 얼어붙은 강 위에 2~3개월 된 강아지가 무거운 돌에 묶여 유기되었다.

동물의 유기 행위는 그 자체로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사안과 같이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고는 하나 강 위에 돌에 묶어 강아지를 유기한 행위는 유기 행위와 더불어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학대행위를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에 따라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2호).

더불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동물의 유기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아무리 동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돌보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은 이처럼 동물의 유기 행위 금지를 학대 행위 금지와 함께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사안에서 강아지를 유기한 자는 목격자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라져 형사상 처벌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강아지는 다행히 목격자에 의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되어 이제는 안전한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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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얼마 전까지도 반려동물이란 단어보다 애완동물이라 더 많이 불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애완(愛玩)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뜻하므로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애완동물은 소유주의 감정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버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요즘 우리는 이 생명들을 ‘반려(伴侶)동물’이라 부른다. 단순히 좋아하고 귀여워해서 기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짝이자 가족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물보호법 제1조)” 하는 동물보호법 역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대해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3호)”이라 정의하고 있다.

새해에는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의 형량의 무게와 상관없이 우리 곁의 생명을 인생의 반려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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