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농식품부장관의 인증을 획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예정자)와 특례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증명사진 업로드, 응시료 결재 등도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첫 시험은 오는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월초에 곧장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응시자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최종 자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대한수의사회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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