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불법 면허대여 고발 지속..전자처방전 의무화 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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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동물의료 기본체계 수립과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11월 전면 확대될 수의사 처방제 안착과 전자처방전 의무화 문제 해결도 과제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수의 관련 대선공약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반려동물에서는 표준수가제 도입, 농장동물에서는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기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령 조직·정비와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사람에서는 의료법과 별개로 보건의료기본법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명시하고 국가와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의료는 수의사법 뿐인데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없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동물의료를 공공재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의 기본이 동물의료복지 임에도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서비스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동물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이나 수의사법 확대 개편 등을 통해 동물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총장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내에 진료 표준화와 동물보건사를 담당하는 계 조직이 곧 생길 예정”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방역·검역·동물진료 관련 업무가 함께 시너지가 나는 방향을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면허대여 고발 대응 지속한다

농장 전담 수의사와 수의사 처방제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는 자가진료와 불법적인 약품 처방·판매,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사실 농장 전담 수의사를 둘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수의사처방제다. 항생제를 포함해 농장이 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 상당수가 이미 처방대상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처방대상약을 처방해준 수의사가 일종의 주치의인 셈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수의사처방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수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아도 처방대상약을 쓸 수 있도록 불법 면허대여, 불법 처방이 만연해 있다. 농장을 찾지 않는 유령 주치의는 주치의라고 할 수 없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면서 “면허대여 문제가 중첩되면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불법 면허대여 행위도 지목했다.

가령 특정 지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절반 이상이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OO가축병원·약품’ 형태로 퇴직 공무원 등이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농협 동물병원 중 상당수가 진료보다는 약품판매에 열을 올리며 처방대상약까지 진료 없이 불법 판매한다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우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가 불법 면허대여·약품판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회가 인수위에 제시하는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나 권역별 공공 농장동물병원 육성이 추진된다면, 농장에서 불법에 기대지 않아도 합법적인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해법 찾기

항생제로 의무대상 줄이고, 전자차트와 연동

우 사무총장은 “올해 11월이면 수의사처방제가 도입 10년 만에 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월부터 동물용 항생·항균제 전(全)성분과 개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주요 반려동물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보이콧이 길어진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 사무총장은 “항생·항균제 정도로 전자처방전 의무입력 대상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반려동물병원의 경우 전자차트가 eVET과 연동되도록 기능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항생·항균제 전면 지정에 맞추어 축산물 위생·항생제 내성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은 갖추되, 일선 동물병원의 행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필요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만들고, 내년부터는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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