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동물의 법적지위 국회토론회, 7월 28일 오후 1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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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여겨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10여 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현재까지 민법개정안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등과 함께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법개정의 당위성을 되짚어 보고, 동물의 권리를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동물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향후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이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변화의 필요성(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민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과 입법제언(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은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부터 민법개정의 내용과 의의, 영향,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 민법개정안 처리를 앞둔 현시점에서 꼭 짚어보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ZOOM ID 846 9099 5450).

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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