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수의사는 왜 반려견 검역을 하다 면허정지 45일을 받았을까?
서울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반려동물 수출 검역 관련 교육 진행
매달 수출 검역을 받는 개·고양이가 수 천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선 임상수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에서 반려동물 검역 관련 부정행위로 면허정지 처분(45일)을 받은 사례가 공유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7월 31일(일) ‘2022년 서울시수의사회 제2차 연수교육’에서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대상 반려동물 수출 검역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검역본부가 임상수의사 대상 교육에 나선 이유는 현장 수의사에게 올바른 검역 정보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매달 2천 마리 반려동물 수출 검역
수의사, 직접 진료 후 증명서 발급해야
반려동물을 해외에 데리고 가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수출 검역을 받은 개는 5,371마리, 고양이는 802마리였다. 매달 약 2천 마리의 개·고양이가 검역본부로부터 수출 검역을 받는 셈이다. 미국으로의 검역이 가장 많았다(개 3,239마리, 고양이 337마리).
반려동물 검역은 보호자가 검역절차를 확인하고 일선 동물병원에서 임상검사, 예방접종 등을 받은 뒤, 수의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검역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역할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검역본부의 확인 절차를 돕는 것이다. 검역본부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차 서류를 발급한 수의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 따라 동물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효력 정지 및 동물진료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 없이 스스로 서류 허위 작성한 보호자, 형사 처벌
직접 진료 없이 서류 발급한 수의사, 과태료 및 면허정지 처분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검역 관련 사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2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수의사였다.
우선, 수의사를 거치지 않고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한 민원인(보호자)이 적발됐다. 해당 보호자는 형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검역본부 측은 “보호자가 잘못한 사례지만, (증명서 위조를 막기 위해) 동물병원에서도 위조가 어렵도록 서명을 필체로 하거나 동물병원 고유의 직인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서명만 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이핑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수기로 작성하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적발 사례는 수의사였다.
해당 수의사는 동물을 보지도 않은 채 보호자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했다.
또한, 보호자가 날짜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증명서의 발급일을 적지 않았다. 검역을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발급일을 비워둔 것이다.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법 12조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50만원)을 받았고, 농식품부로부터 수의사 면허정지 처분(45일)을 받았다.
김용상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은 “수의사들이 반려견 검역에 필요한 증명서와 부속서 발급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신속한 검역 진행과 검역증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검역절차를 이해하고 정확한 서류 발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년 2차 연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시수의사회는 9월 24~25일(토~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국수의전문의·레지던트·미국수의사 등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수의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