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이 온라인 동물등록을 홍보하며 “아직도 동물병원 가서 동물등록 하세요?”라는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 5월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에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이벤트를 수의사법이 금지한 유인행위로 판단한 대한수의사회가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행위는 소비자를 특정한 제휴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유인행위이며, 동물 진료의 공익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플랫폼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도 “고객에게 지급되는 리워드는 100% 회사가 부담하고, 모든 동물병원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 동물병원으로부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프로모션이 불법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해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플랫폼은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당사는 동물병원과 보호자 모두에게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대한수의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이벤트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에도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던 플랫폼이 3개월도 채 지나기 전 “아직도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등록 하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온라인 동물등록을 홍보하고 나서자 수의계 일각에서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이 플랫폼을 통한 동물등록은 ‘외장형 동물등록’이다.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일부러 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했다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하거나, 외장형 태그를 분실해서 동물등록을 다시 하는 보호자도 여럿이다. 외장형으로 등록했어도 반려견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려면 내장형 칩을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을 홍보하면서 ‘보호자에게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빌미는 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장형 동물등록방법을 유지한 채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8월 말까지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9월부터 집중 단속합니다”라고 홍보하니, 보호자는 ‘동물등록 하는 방법’을 검색해볼 테고, “동물병원에 갈 필요 없이 0원으로 1분 만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에 혹하게 되는 것이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7월 27일(수)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제3차 열린소통포럼에서 “외장형은 착용하지 않을 수 있고, 착용하고 나가고 훼손되거나 탈착이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장형 칩이 동물등록에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장형 일원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여전히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1분 만에 동물등록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미, 지난 2019년,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감소해 실효성 논란이 생겼음에도 정부는 똑같은 과오를 저질렀다.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동물등록, 늘어나는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 이 현상들의 모든 책임은 외장형 등록방법을 유지한 채 ‘일단 동물등록 숫자를 늘리자’는 자세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