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실시하는 수의사 신상신고가 9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기준 10,919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수의사 면허자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수의사회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모인 신상신고 자료는 수의사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 진료시책에 활용된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참여하려 해도 신상신고는 필수조건이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규정은 선거기간 기준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신상신고는 온라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 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상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상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28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신상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회원분들께 매주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고의 경우 접수화면 하단 [신상신고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간혹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신상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관련 사항은 대한수의사회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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