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한 반려견, 사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온라인 변경신고하세요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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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은 불법행위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보호자(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사람의 전입신고, 사망신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대폭 쉬워졌다.

11월 4일부터 정부24(www.gov.go.kr)에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보호자는 앞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을 검색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소유자 변경 △중성화 여부 △분실 △사망 △회수 총 5종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호자(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중성화 수술 여부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동물등록 변경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했다.

소유자 변경신고의 경우, 신규 소유자(보호자)와 기존 소유자가 모두 해야 한다. 먼저 신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한다. 이때 기존 동물등록번호와 이전 소유자 이름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후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신규 보호자는 소유자 변경신고 완료 이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많은 보호자가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와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등록한 반려견, 사망하거나 주인 바뀌면 온라인 변경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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