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이어 동물복지조례 마련 `반려동물 전국 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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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왼쪽부터) 김미자 미우캣보호협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만화가 강풀,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18일 공포

전국 최초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전국 최초 ‘동물복지’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시∙군∙구 단위의 동물보호조례 제정은 이전부터 이어져왔지만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조례명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은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과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유기동물∙피학대동물∙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받은 길고양이, 임신 중이거나 3개월령 이하의 어린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을 따로 규정토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도 동물복지정책에 협조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강동구는 지난 6월 구내 길고양이 보호단체인 ‘미우캣보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강동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28개소를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급식소 관리, TNR 등 운영의 제반사항은 ‘미우캣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캣맘들이 맡고 있다. 급식소 제작과 사료 구입을 위해 만화가 강풀 씨가 1,5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이어 동물복지조례 마련 `반려동물 전국 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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