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일부가 확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동물병원장님들이 알아 두면 좋은 개정 세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나” 항목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즉, 1주택자가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이다.
해당 규정은 2023년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러” 항목
비과세 되는 식대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1월 근로부터 2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당초에는 병원에서 차량유지비를 지원받는 경우 직원본인 소유의 차량에 한해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직원 명의의 렌트나 리스한 차량에도 비과세 처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됐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가능하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소득세율의 구간이 변동됐다. 당초 1,200만원·4,600만원으로 구분됐던 과세구간이 1,400만원·5,0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동일한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개정 전 대비 54만원의 소득세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해당 규정은 2023년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법인세율의 구간 변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중소기업 규모에서의 법인세 절감효과는 개정 전 대비 200만원+@이다. 해당 규정은 2023년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