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25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지난해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을 중심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 신설 이전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173건을 적발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인 불법 개 도살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뜬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방치한 개 번식장 등을 단속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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