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동물병원에서도 벗는다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동물병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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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병원,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동물병원은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졌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지면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은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이며, 수의사법에 다른 동물병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오늘(1/30)부터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 및 의료진, 스텝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졌지만, 상당수 동물병원에서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착용 의무 유지시설은 아니지만, 동물 환자의 방문과 치료가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는 게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생각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동물병원에서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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