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윤리강령 바뀐다..23년만 개정안 이사회 통과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으로 수의사회 중앙회 예산 60억원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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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3일 서머셋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 상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28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23년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윤리강령 개정안 수정 의결

원헬스 표기 강화해 대의원총회 상정

대수는 2018년 서울대 천명선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윤리강령 개선안을 마련했다. 2020년 허주형 집행부에 들어서는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상)를 구성해 개정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제출된 윤리강령 개정안은 서문과 ▲동물 ▲보호자 ▲전문직업성 증진 ▲동료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2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의사 윤리강령에 담긴 주요 키워드를 대부분 반영했다.

서문은 수의사 윤리강령이 수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신뢰와 존엄성을 뒷받침한다고 선언한다. 사회가 수의사에게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윤리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물에 대한 의무는 동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증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주문한다.

보호자에 대한 의무는 수의사의 진료가 ‘수의사-보호자-환자 관계(VCPR)’ 하에서 이뤄지며, 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했다.

전문직업성 증진 의무는 수의사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수의사 진료가 가져야 할 독립성을 반영했다.

동료에 대한 의무는 존중과 상호감독을 함께 명시한다. 동료를 존중하며 부당하게 비방하지 않아야 하면서도, 동료가 전문가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감독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는 수의사의 행동이 사회·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대중에게 정확한 수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견해를 수의사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안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원헬스(One-health)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 서문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동물),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사람)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 보전(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식으로 원헬스를 풀어서 담았지만, 수의사가 원헬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사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3년도 예산 60억원

중앙회비는 8억원..인상 논의 전망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특별회비는 예수금으로

이날 이사회가 의결한 2023년도 수입예산안은 총액 60억원이다. 전년대비 14억원가량 증가했다.

기존 사업 대부분이 소폭으로 증감했지만,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비 14억원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수입예산 60억원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억원)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납입된 중앙회비 결산액은 약 7억 6천만원이다. 수의사회원 9,256명이 회비를 납부했다. 동물병원장이 4,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수의사회원 2,321명, 진료수의사 2,056명이 뒤를 이었다.

허주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예산이 100억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새 집행부에서 중앙회비 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최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집회와 관련해 모금했던 특별회비는 절반 이상 남았다. 허주형 회장은 “특별회비는 사무처 재정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 투쟁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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