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식별장치 동물병원이 직접 구비해야..도매상 혹은 공동구매?
동물등록제 운영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일 시행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인식표는 물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모두 반려견 보호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규정된 동물등록대행수수료도 소폭 상승했다. 외장형과 인식표는 3천원으로 동일하지만, 내장형의 경우 종전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무선식별장치 품목과 판매가를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만큼, 실질적인 동물등록수수료는 자율화됐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 받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수입∙제조사는 큐찬스㈜, 이아이코리아 등 모두 14곳이다. 지자체 단위로 이뤄지던 무선식별장치 구입이 동물병원으로 재편되는 만큼 수입∙제조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물병원의 무선식별장치 구비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될 지, 수의사회 시∙도 지부나 분회 차원의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뤄질 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등록기한을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 대한 동물등록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예정된 변화 모두 반영됐다. 동물등록제 시행지역 확대 조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