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된 ‘수술 전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예상수술비용 사전고지’, ‘진료비 게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3월 말부터 5월 19일까지 8주간 진행…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각 지자체가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전 설명·동의, 진료비용 게시 등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점검이다.
지난해 7월 5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수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5일부터는 예상수술비용까지 고지해야 한다. 수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진료비용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5일 시행된다.
같은 날(올해 1월 5일) 진료비 사전게시도 시행됐다.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이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내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와 달리 ‘진료비 사전게시’는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개정된 수의사법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운영실태 전반 확인
경기도가 밝힌 점검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수의사법 이행 여부는 물론,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경기도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내 1,274개 동물병원 중 387개를 선정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을 홍보한다.
참고로, 경기도의 동물병원은 2019년 말 1,149개소에서 현재 1,274개소로 125개 증가했다. 고양(115), 성남(114), 용인(111), 수원(109) 4개 시·군의 동물병원 수는 100개를 넘어섰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의료 분야의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 등을 조기 안착해 동물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도 적극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대전시에 있는 전체 동물병원(114개)를 대상으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