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충북대 수의대 동물보건학과 신설, 매우 유감’

수의대 편입 특례 시사에 부끄러운 편법 지적..’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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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단체인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장 박영재)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보건학과 신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동물보건사 업무범위나 양성교육과정을 감안하면 수의과대학이 양성에 나서기에 부적절한데다, 수의학과 편입 특례를 시사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박영재 회장은 “충북대가 밝힌 학부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동물보건학과를 통해 기초예방 대학원 진학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학부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부적합

수의대 편입 시사에 ‘입학 유도하는 부끄러운 편법’ 비판

앞서 충북대학교는 4일 “내년 정원 70명의 바이오헬스학부를 신설해 이를 수의과대학 동물보건학과, 의과대학 바이오헬스케어학과,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바이오헬스산업공유학과 3개 전공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수의대 동물보건학과에서 동물보건사, 동물방역사, 실험동물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본지 2023년 5월 8일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국내 수의대 최초로 동물보건학과 신설참고).

이에 대해 동교협 측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열학부로 모집한 후 3~4학년에 동물보건사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형태의 학제는 양성기관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에 여러 관련 직종을 함께 양성했던 대학들도 동물보건사 양성학과는 별도로 분리해 인증평가를 받고 있다.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인증기준대로라면, 내년 충북대 바이오헬스학부를 입학한 학생들이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셈이다.

졸업 후 성적우수자에게 수의학과 및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트랙을 계획 중이라는 발표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동교협은 “전국 일반대학의 편입생과는 다른 특례자격을 주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자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부끄러운 편법으로 보인다”며 “기초수의학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수의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무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는 동물보건사 제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영재 회장도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타 대학 학생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회장은 “동물보건사의 업무영역 확대, 진출 분야 다양화, 명칭 변경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업무범위로 보면 수의과대학이 양성에 나서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충북대 수의대 동물보건학과 신설,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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