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호남지역 발동 `AI 확산방지`
전남∙전북∙광주광역시만 대상..전국 시행은 ‘아직’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
가금류∙임상수의사 등 축산관계자∙차량 ‘동작 그만’
2010-2011 구제역사태 이후 신설된 제도 최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월 19일 00시부터 1월 20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전남∙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이동중지를 명령했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은 2010년 구제역사태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된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용 긴급조치로서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후 인근 부안에서 17∙18일 잇따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가 확인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다”고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전북에 한해 발동했다”면서 “발생농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타 지역농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스탠드스틸 명령에 따라 48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가금류 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에 드나드는 것이 금지된다.
축산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를 비롯해 컨설팅 업자,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농장관리자,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기사,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을 포함한다.
축산관련 작업장에는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 해당된다.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및 차량은 출입금지 대상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기타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가축의 치료나 사료 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중지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타지역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축산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가금류 사육농장의 방문을 삼가고 철새도래지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