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애니멀호딩, 동물학대, 후원금 횡령 등 일부 사설보호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설보호소의 수준과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고제 시행이 오히려 일부 보호소의 음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클리벳 354회에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의 대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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