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종 부가세 없앤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치료 목적 다빈도 진료 부가세 제외..면세 비중 늘어도 탈세 오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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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만에 면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예방목적 예방 및 치료목적’

반려동물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세

현행 부가세법은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질병 예방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예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부가세를 면세한다.

가령 예방목적의 심장사상충예방약 투약은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제는 부과대상이다.

중성화수술도 예방적 목적으로 실시하면 면세, 자궁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한 난소자궁절제술이면 과세가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가세 면세 대상을 대폭 늘린다. 부가세를 면세하는 진료용역의 조건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동물병원비가 6만원을 차지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을 추가한다. 기존 면세 대상도 그대로 포함한다.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 곧 구체화

10월부터 부가세 면세 전망

면세 비중 증가할텐데..탈세 오해 없어야

부가세가 없어질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논의 중이다.

2022년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수행한 ‘동물진료 표준화 (진료 프로토콜) 연구’에서 도출한 다빈도 질병 120종이 중심이다.

해당 연구에서 윤 교수팀은 국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6,169명 중 1,045명 응답)를 통해 내과·안과·외과·응급중환자의학과의 다빈도 질병 1~30위를 도출했다.

여기에 일반적 증상에 대한 다빈도 처치나 치과 등 추가 필요성이 제기된 질병이나 처치항목 등을 반영해 부가세 면세 항목을 확정할 전망이다.

윤헌영 교수팀이 수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과목별 다빈도 질병 120종.
이를 중심으로 부가세 면세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항목이 (부가세 면세 항목에)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라며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 이중 100대 다빈도 항목을 선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계 전문가들이 이들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에 따르면, 1인 원장인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비 매출은 통상 부가세 과세항목이 60%, 면세항목이 40% 내외를 오간다. 중증·만성질환 치료가 많고 예방목적의 진료는 적은 대형동물병원은 과세항목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

10월부터 부가세 면세범위가 확대되면 이 같은 과세:면세 비중은 역전될 전망이다. 면세 비중이 80%이 될 것이라 볼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면세 비중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세무당국이 동물병원의 줄어든 과세 매출 비중을 탈세로 오인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종 부가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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