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민간기관 검사 확대, 살처분 범위 지역별 조정

政,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발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예방적 살처분 범위, 도간 육계출하 금지 등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가 앞으로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고병원성 AI 예찰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참여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겨울 국내 유입된 H5N1형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75개소에서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도 174건이 검출됐다.

가금농장 발생건수는 적지 않았지만 가금 살처분 피해는 661만수에 머물렀다. 예년에 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크게 늘리지 않았던 덕분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간 최소 규모”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농장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방역당국은 오리 출하 전 검사나 사육기간 중 상시검사 등 능동예찰에 힘을 싣고 있다. 감염 농장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증가한 검사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참여를 늘린다. 지난 겨울 864건을 시범 실시했고 2024년 4천건, 2025년 8천건까지 검사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을 내세우며 방역조치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과거 고병원성 AI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로 예찰·검사를 벌인다.

앞서 위험도평가를 바탕으로 2주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 것에 더해 앞으로는 지역별로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위험수준을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농가의 경영적 피해를 일으키는 일률적인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방역대 내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3km)에 위치한 육계의 인접 시도 계열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거나, 예찰지역(3~10km) 내 오리 입식을 허용하는 등이다.

대신 계열사의 방역책임도 강화한다.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의무도 진다.

지난 겨울 3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적용했던 방역강화조치도 올 겨울에는 20만수 이상까지로 확대한다.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전용 사료·계란 운반차량 운영, 환적장 운영 등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민간기관 검사 확대, 살처분 범위 지역별 조정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