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원칙적 면세에 예외적 과세만 규정해야’

대한수의사회 ‘과세·면세 용역 구분 판단 동물병원에 책임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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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면세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사람의료처럼 진료용역 전체를 면세로 하되 예외적인 과세 용역을 따로 규정하는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90% 이상 면세될 거라면..

사람의료처럼 ‘원칙적 면세+일부 예외 규정’이 적합

확 낮아질 과세 매출 비중..탈세 오해 없어야

농식품부가 8일 제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 진료행위 면세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진찰 및 입원 ▲접종 및 투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에 걸쳐 100여개의 면세 대상을 규정했다.

접종, 투약, 검사, 입원 등 주요 진료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면세하는 한편 구토·설사·파행 등 주요 증상에 따른 처치도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90% 이상의 진료용역이 사실상 면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본지 2023년 8월 9일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구체화..진찰·검사·약값 전면 면세 참고)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사람의료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를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가세법령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하되, 성형·미용 목적의 일부 과세 대상만 예외로 두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부가세법 시행령은 그대로 두고, 예외적인 면세대상을 다수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의 대다수를 면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의료와 같은 형태의 규정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면세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고시로 면세 대상을 다수 제시하는 형태는 동물병원에 판단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면세 대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점에서 시행된 진료용역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지, 파행 등 면세 대상 증상으로 내원한 환축의 진료비는 언제까지 면세로 적용해야 하는지 등도 아직 불명확하다.

한 동물병원 원장은 “예고된 고시대로라면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면세냐 과세냐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면세인지 과세인지 헷갈린다면 일단 부가세를 받고 보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세무조사 관련 문제도 지목했다. 현재 일선 동물병원 진료매출에서 부가세 과세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로 알려졌다. 예방목적 진료 비중이 낮은 대형 동물병원일수록 과세매출 비중은 올라간다.

하지만 10월부터 면세 대상이 확대되면 과세매출 비중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과세 대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대수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과세·면세 매출 비율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탈세로 오해해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과세당국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원칙적 면세에 예외적 과세만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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