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 모견·종견 동물등록하고, 질병·상해시 수의사 검진 의무화
4대 전략, 24개 세부과제 담긴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변칙영업(신종펫숍)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반려동물 분양(입양) 전 교육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과 신종펫숍 영업 근절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담당 공무원의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장 부모견(모견·종견) 동물등록 의무화
생산-판매-양육 全 단계 반려동물 이력제 추진
우선, 동물생산업(번식장, 브리더)의 부모견(모견·종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한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에 ‘번식시킬 목적의 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동물생산업 사육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6년부터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고양이는 제외된다. ‘번식 목적의 고양이’ 등록 의무화의 경우,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현황 파악 및 등록 의무화를 통해 모견 출산 휴식기(10개월) 준수, 개·고양이 2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모견 동물등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이력제’도 도입된다.
동물생산업에서 등록된 모견별로 자견개체번호를 부여하고,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할 때 연동시킨 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다(동물생산업 허가번호-(모견)동물등록번호-(자견)개체번호). 소, 돼지 등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가 사육농가, 도축장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호자도 반려견의 부모견과 동물생산업장을 알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 全단계가 추적 관리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먼저 시행한 뒤, 2025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번식장이 아닌, 브리더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부모견 질병‧상해 시 수의사 검진 의무화
동물생산업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질병·상해 시 수의사의 검진 및 내역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202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모견, 종견이 질병·상해를 입었을 때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수의사의 판단 아래 회복 불가 개체의 안락사(인도적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동물생산업 노령·은퇴견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모견·종견의 건강관리를 돕고, 생산능력이 떨어진 부모견들을 불법으로 유기·폐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초 양평군에서 ‘동물생산업자로부터 개 약 1,256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물보호소, 동물안식처 등으로 홍보하는 신종펫샵 막는다
신종펫숍 근절 방안도 나왔다. 신종펫샵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양 무료 파양’ 등의 문구를 이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만, 실상은 동물보호소가 아닌 영리업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펫샵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를 유인해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며 “동물판매업자가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을 명목으로 금전을 챙기는 변칙영업(신종펫숍)이 프랜차이즈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신종펫샵은 전국에 130개소 있고,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대표적인 신종펫샵 업체 D사에 대해 “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나 위탁관리업, 동물판매업을 하는 영리업체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알선하여 동물 상품화 등 문제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펫샵은 동물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4월, 여주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119구의 개 사체가 발견됐는데, 신종 펫숍에서 피의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개를 불법으로 유기·폐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신종펫샵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동물보호소,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물전시업(애견카페 등) 허가제 전환,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현행 : 판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5종 → 개정 : 생산·수입·전시업 3종 추가해 전체 업종으로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힘든데….담당 공무원 업무 증가 어쩌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안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보완과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제도·규제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공무원이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불법영업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3~6월)에만 총 8,162건을 단속해 고발·행정처분 등 251건(고발 8건, 행정처분 50건, 시정조치 193건)을 조치했는데, 단속 불만 민원 및 과중한 업무로 담당 공무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 점검 시 적발 사항에 대해 영업자들이 납득하지 않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영업 관리와 함께 다른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동물복지 업무를 기피하고, 상당수가 1년 내 휴직·이동한다”고 한다.
실제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은 민원 대응,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사업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가축방역·축산업 인허가·축산물위생 등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 이번 방안에 ‘불법영업 집중단속 강화’ 계획이 담겼다.
농식품부 역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등으로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고, 신규제도 도입으로 현장 집행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행안부 기준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관심 등에 따라 동물복지 인력 확보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업무 증가에 비해 현장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호관(공무원) 관리 하에 명예동물보호관(민간 위촉)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고, 일선 공무원·현장 전문가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