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임상수의사회,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추진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 및 민원 서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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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용선)가 6일(수) 열린 2023년도 임상컨퍼런스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소임상수의사회는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계획’을 비판하며,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수의 및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남기준 권익보호위원장(사진)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소임상수의사를 둘러싼 고충을 소개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구제역 방역정책,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가축질병치료보험, 구제역 방역사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임상수의사회는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위촉’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방역 정책의 최전선 첨병을 요식행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남기준 위원장은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은 ‘가축방역관이 수의사’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수의사의 면허권을 면허를 부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집무규정의 1조(목적)와 수의사법 제1조(목적)의 내용이 유사하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사법 제1조 :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1조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대해서는 “방역정책을 전문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부실한 방역정책으로 구제역청정국 지위 획득을 눈앞에 두고 올해 구제역이 재발해 국제적인 수치를 입은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임상수의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의 만남을 건의하는 다수민원 및 집중관리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서도 연명부에 사인을 받았다.

정부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다수민원, 20인 이상의 집중관리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남기준 위원장은 “한국소임상수의사회는 대한민국 동물방역의 근간이자, 면허권을 부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방역정책 개선에 대한 간담회 개최 건의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힘이 없지 않다. 힘을 모아서 충분히 민원제기는 물론, 감사청구도 할 수 있다”며 “회원 개개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협회가 회원을 대표해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제7회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컨퍼런스

가축방역관 정말 부족한가?

공수의 가축방역관 활용, 중앙정부 공수의 제도 부활, 임기제 공무원 활용 제안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가축방역 업무(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를 할 수 있음에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지정한 지자체도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수의직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숫자만 계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정부가 직접 공수의를 뽑아서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수의’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농식품부가 직접 공수의를 위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없어졌고,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공수의를 위촉하고 있다.

한 소임상수의사회원은 “중앙(농식품부)에서 공수의를 300명 정도 뽑아 가축방역업무에 활용하고, 행정업무의 구멍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은퇴한 수의사들이 주로 지원하는데, 이들에게 현장 가축방역업무는 무리여도 행정업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공수의가 가축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임기제 수의직이 행정업무를 커버하는 방식이다.

김용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법무위원회 설치, 홈페이지 개편 등 회원복지 지원

한편, 소임상수의사회는 최근 협회 내에 법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의사 출신 유도엽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원들은 본업에 충실하고 전문가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위원회는 현재 불법진료 의심사례 2건을 고발했으며,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추가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임상수의사만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도 출시된다. 소임상수의사회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케이스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은 “무자격자의 불법진료가 난무하고 있다”며 “회원 모두 감시자가 되어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젊은 임원들의 노력으로 회원 복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박수를 보냈다.

소임상수의사회,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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