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견된 적 없고, 철새 이동경로 따라 발생한 점을 근거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가 H5N8형 고병원성 AI의 발생원인으로 야생조류, 즉 철새를 지목했다.
28일 오전에 열린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발생 원인, 향후 추가발생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역학조사위원은 H5N8형 고병원성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H5N8형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었고, 최근 3년간 국내 모든 가금류∙야생철새를 대상으로 실시된 예찰검사 51만건에서도 검출된 바 없다는 것.
전북 고창의 최초 발생농가 및 추가 발생농가들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발생지역이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서해안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어서 “발생농가에서 분리된 H5N8형 AI 바이러스와 똑 같은 바이러스가 인근 동림저수지 철새 폐사체에서 분리됐고, 여러 지역(고창 동림저수지, 군산∙서천 금강하구, 화성 시화호)의 다양한 시료(가창오리, 큰기러기, 물닭, 분변)에서 검출됐다”고도 덧붙였다.
참석한 역학조사위원들은 가금농가가 철새와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사료차량 및 분변차량 등을 통한 수평전파 가능성 차단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역학조사위원회는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교수, 환경부 및 민간연구소의 야생조류 전문가, 가금 생산자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일부 환경단체와 조류단체를 중심으로 철새가 고병원성 AI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시베리아에서 찾아온 철새가 2~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폐사하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저병원성 AI의 변이 등 농장이 먼저 감염된 후 철새가 전염원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