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대피소 입소 가능해질까? 한정애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산불, 지진, 태풍 등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려동물의 대피소 입소가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가 전무한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은 구호 대상에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반려동물’을 포함시키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대피소 입장은 불가능하다(장애인안내견 등은 입소 가능).
한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해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준비를 위해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시설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재난 상황에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은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