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립동물병원 22일 개소…65세 이상 보호자 반려동물도 진료
지자체 공공동물병원 진료대상 및 업무범위 설정해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진료를 담당할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수도권 최초로 9월 22일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 탄리로 59) 지하 1층에 위치한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반려동물 교육, 유기동물 입양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층에 들어섰다.
총 145.3㎡(약 44평) 규모의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보건사 3명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 등을 하게 된다.
19일 현재는 수의사 1명, 동물보건사 1명이 채용된 상황이다. 성남시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를 추가로 채용 중이다.
인근 동물병원 기준 진료비 50~70% 감면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립동물병원 이용 가능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은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진료대상에 따라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근 동물병원 5개 이상의 실비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성남시가 밝힌 시립동물병원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입소가 필요한 동물이다.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과 달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양육자는 65세 미만인데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시립동물병원에 동물을 데려가 진료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개체’로 제한된다. 동물등록 정보의 보호자가 65세 이상이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반려견 등록을 한 보호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약 10% 수준이다.
고양이 역시 성남 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하려면 내장형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 동물병원 진료대상, 업무범위 기준 마련해야”
한편, 성남시립동물병원 개소를 계기로 ‘지자체 동물병원의 업무범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할 텐데, 공공 동물병원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대상으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지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수의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진료 수준과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변 동물병원이 피해를 볼 여지가 충분하다.
현재 성남시에 이어 김포시도 내년 초 반려동물보건소를 만들어 일반시민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남 담양군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남부권 동물병원 원장은 “이미 수의사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공공동물병원의 진료 대상과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