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항체양성은 인체감염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나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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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AI case’를 ‘AI 인체감염’으로 표현, 항체양성은 감염 아니라고 주장

H5N8형 AI 바이러스 전세계적 인체감염 사례 없어..유전적으로도 위험 낮아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를 놓고 정부와 언론∙학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북 고창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한 후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에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3년 이후 네차례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2003년, 2006년 AI 발생당시 살처분 참여자 중 일부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검출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항체가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다(감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무증상감염(항체양성)’이라고 지칭하면서 “(AI) 환자는 아니고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4일 질병관리본부는 “AI 항체양성반응은 AI 인체감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AI 인체감염 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WHO가 AI 인체감염을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는 것.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유전자 검사(PCR) 양성, 중화항체가가 기준보다 4배 이상이어야 인체감염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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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AI 항체양성반응은 AI 인체감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는 의학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이었다.

해당 WHO의 기준은 ‘Confirmed H5N1 case’, 즉 확진된 AI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체감염이 없었다’라기 보다는 ‘AI 환자가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질병관리본부가 ‘AI 인체감염’이라는 표현이 미칠 영향을 과하게 걱정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H5N1형 AI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H5N8형 AI 바이러스도 그러하리라고 볼 순 없다. 당시 H5N1형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던 사람도 관련 호흡기증상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발생농장에서 분리된 H5N8형 AI 바이러스를 분양 받아 유전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인체감염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외국에서 인체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H7N9, H5N1과 달리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보유 중인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I 항체양성은 인체감염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나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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