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충남도 등 지자체 “AI도 구제역처럼 검사권한 지방이양해야”
검역본부 “AI 검사권한 지방이양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경기도 등 일부 지차제가 AI 정밀검사 권한 지방이양을 건의한 가운데, 검역본부가 ‘AI 검사권한의 지방이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3일 고병원성 AI의 검사를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당시 김문수 지사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칸막이를 없애고, 검역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만 한다는 식으로 권한을 틀어쥐는 것은 독점적 사고방식”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2일 경기도 북부청사 AI 대책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병원성 전염을 예방하는 것인데 3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 그렇게 허비할 수 없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에서 일단 확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충청남도 역시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AI 정밀검사가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에만 검사 권한을 국한시킨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구제역의 경우, 지난 2010~2011년 끔찍했던 구제역 사태 발생 이후, 구제역 정밀검사권한의 지방이양이 결정됐으며 현재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 세 지자체가 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인증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AI의 경우, 아직까지 정밀진단기관의 지방이양이 결정되지 않아 검역본부에서만 확인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AI 정밀검사를 검역본부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정밀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다’며 진단권한 지방이양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BL3 실험실의 경우, 구제역 실험실과 AI 실험실을 별도로 건설해 BL3인증을 받았으나, AI 정밀검사권한이 검역본부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 차폐실험실을 통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검역본부에 AI 정밀검사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AI 방역의 경우,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료를 직접 수거한 다음에 바로 검역본부로 송부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단축됐고, 경찰청의 협조로 시료 운반 속도로 신속하다”며 “AI 검사는 각 단계별 전문인력 확보, 특히 전담 수의사가 필요한데 검역본부에는 과거 4차례 발생시 부검을 전담했던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요구하는 검사기관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최종 확진은 반드시 중앙검사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AI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 확인검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AI 확인검사는 모든 국가가 중앙실험실에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만약 차폐시설 및 전문인력이 확보된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지방으로 검사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역본부 정밀 검사반은 총 36명(시료접수·결과통보 6명, 시료분류 4명, 병리해부 7명, 유전가검사 5명, 바이러스분리 9명, 혈청검사 4명)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