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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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명확화된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이 7월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수의사가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도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의료서비스 또한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행위에서 동물의 고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개정에 찬성했다.

어기구 의원안은 수의사의 신상신고 주기도 3년으로 명시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주기는 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수의사회장이 수의사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2019년과 2022년에 진행됐다. 각각 이듬해 초에 진행된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에 회원별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다만 신상신고 주기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로 보다 구체화했다. 이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의 신상신고 주기와 같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말일(12/31)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개정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의료인은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상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를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어기구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심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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