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턱없이 부족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해야’

신영호 충남도의원 ‘전향적 수당 인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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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향적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문성 결여로 지역 방역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신영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서천2)이 대표발의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인원(1,954명) 대비 80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정인원 대비 미충원율은 계속 증가해 올해 40%를 처음으로 넘겼다. 충남은 적정인원 210명 보다 58명 부족한 152명으로 조사됐다.

신영호 도의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는 가운데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검역‧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지만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가축방역관을 충원하고 있지만 응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비상근무 및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금전적 대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승진 적체 등도 이·퇴직으로 인한 상시 결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가축방역관이 부족한데 충원도 되지 않으니 고육지책을 쓴다. 충남은 수의직이 담당했던 행정업무를 일반 행정직도 담당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화하고, 일부 업무는 정년이 없는 임시직으로 바꿔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이나 민간 수의사에 맡기고 있다.

건의안은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도 우려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가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수의사회 각층이 반발했고, 수의대생의 1인시위까지 벌어졌다.

건의안은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법을 개정한다고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수의사 채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지역의 방역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직급 상향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 같은 처우 개선책과 가축방역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턱없이 부족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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