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50두∙돼지1천두∙닭3만두∙오리5천두 이상 전업농..전체농가의 10% 수준
소독∙방역시설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지켜야
2016년까지 소규모농가로 허가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제를 기존 대규모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까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을 낮추고 친환경축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된 제도다.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방도로나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등)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바로 허가대상에 포함됐지만 가축사육업은 허가기준 시설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적∙사육두수 기준 대규모 축산농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2013년 대규모 기업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전업농가에 적용된 후,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사육면적 50㎡이상의 전농가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지난해 바로 허가대상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농가는 약5,400호. 올해 추가되는 전업농가는 약 9,700호로 추산된다.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사육규모가 큰 농장부터 포함된 만큼 허가제가 적용된 가축사육두수는 10%를 훨씬 넘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오리 농가의 경우 전업규모 농가는 전체의 34.5%지만 사육두수는 88.8%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농가에는 시설∙위치 등 허가기준을 즉시 갖추어야 하지만,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내년 2월 23일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설∙사육면적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2월 허가대상에 포함된 대규모농가의 경우,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이 1년이 오는 23일부로 만료되어 이후 적발 시 처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축산업 허가제 운영실태를 재점검할 것”이라면서 “2016년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농가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