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식용 종식 절차를 본격화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TF를 발족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농장‧유통업체‧식당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전담할 TF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개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한다. 기획‧홍보, 전‧폐업 지원 및 점검을 담당한다. 그간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마련해 온 동물복지정책과도 TF에 참여한다.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한 지자체 협의체를 비롯해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식당의 신규 개설이 금지된다.
기존의 업체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식용 금지 규정이 유예된 3년 동안 종식 이행계획서에 따라 전업 또는 폐업에 나서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절차를 구체화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사육농장, 도축‧유통‧식당 등의 관련 업체가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관련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개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