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어떻게? 필기 5과목, 1·2급 구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시험 윤곽 드러나
훈련사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시험에 대한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일 입법예고 한 것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동물보건사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이다. 현재, 동물보건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이외에 반려동물 관련 자격은 모두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된다.
참고로, 동물보건사 국가시험은 총 2회 치러졌으며, 이달 25일 제3회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해 2,544명이 합격(합격률 87.5%)했고, 2회 시험에는 1,030명이 응시해 727명이 합격(합격률 70.6%)한 바 있다.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831명이다.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경력 10년 이상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1급 응시
1차 필기시험 과목 5개, 2차 실기시험 과목 1개
실기시험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참가
동물보건사 제도와 달리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운영되며,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도 봐야 한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췄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1차(필기)시험 과목은 5개로 구성되어 있다(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1급과 2급 모두 동일하다.
2급 자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하고, 1급 자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2차(실기) 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평가받는다.
실기시험(2차 시험)에서는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한다.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2024년)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되며,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반기 중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제1회 시험일과 장소는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지될 예정인데, 올해 하반기에 첫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향후 보수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훈련사로 일하는 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