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예2+본4’ 없어지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에 맡겨..커리큘럼 개편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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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학제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예2+본4로 고정됐던 수업연한 규정이 삭제되는 한편 전임교원 교수시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했던 의대·수의대 등의 수업연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3+3, 1+5, 통합 6년제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도 지난달 열린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심포지엄에서 통합 6년제 전환을 논의하기도 했다.

교원의 교수시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 주 9시간이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했다.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연한과 교수시간이 자율화되면서 수의대의 커리큘럼 조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간 수의대에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시간을 조정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교수시간 조건이 사라졌다. 새로 합류한 교원에게도 꼭 주 9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니 교수를 더 뽑아 새로운 과목을 만들기도 용이해진 셈이다.

이 밖에도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도 가능해진다. 대학이 지자체나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교육부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협동수업’을 제도화한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해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의대 ‘예2+본4’ 없어지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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