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웨비나 영상, 단톡방에서 공유하다 적발

아이해듀, 웨비나 불법 촬영·공유, 청강 수의사 고소 후 사과문 받고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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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수의대생 대상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료 강의의 강의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돈을 받고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내 최초 수의학 교육 플랫폼인 아이해듀가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수의사와 신청하지 않은 유료 웨비나를 불법 청강한 수의사를 고소했다가 사과문을 받고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유료로 강의를 듣는 수강생과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양질의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1년 차 수의사였던 A수의사는 저년차 수의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턴수의사 및 페이닥터 수의사 단톡방)에 아이해듀의 유료 웨비나 영상을 공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단톡방에 있던 다른 수의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돈을 내고 정당하게 강의를 듣는 수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판단, 이를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아이해듀 측의 확인 결과, A수의사는 반디캠을 통해 불법 녹화한 아이해듀 유료 웨비나 영상을 비용을 받고 재판매했다.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수의사들을 초대하고,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강의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준 뒤 공유가 끝나면 오픈채팅방을 없애는 방식이었다.

A수의사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강의 영상을 공유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해듀 측은 “한 사람이 강의를 결제하고 수의사들끼리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여서 강의를 시청하는 사례 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법 촬영한 강의 영상을 재판매까지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의사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업체로써 ‘올바른 수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작용했다.

결국, A수의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난달 벌금형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1년 차 수의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요청했고, 아이해듀는 고심 끝에 고소를 취하했다.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김소현 이사장은 “사건의 심각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고소 취하를 하면 안 되지만, 같은 수의사로서 후배 수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아이해듀

유료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수의사(이하 B수의사)가 강의를 불법으로 청강한 사건도 있었다.

B수의사는 ‘강의를 청강한 수의사’라며 강사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남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B수의사는 고소를 당한 뒤 “실제 청강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은 수의사에게 내용을 물어본 뒤 강사에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아이해듀 측에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다.

아이해듀 측은 A수의사뿐만 아니라 B수의사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일련의 사건을 겪은 아이해듀는 최근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반디캠 등 화면녹화 프로그램을 통한 화면녹화나 아이디 공유가 안 되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김소현 이사장은 “강사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료를 활용해 성심성의껏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데 이렇게 불법으로 영상이 공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고소하게 됐다”며“이런 일은 강사는 물론,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만족하고 강사분들도 걱정 없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좋은 무료 강의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테니 수의사분들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저작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촬영 웨비나 영상, 단톡방에서 공유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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